재계 짓누르는 대선 리스크

최대열 2022. 1.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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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고 제가 책임지겠다."

그나마 재계는 여야 유력후보가 산업분야와 관련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역시 각론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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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후보들 공약
기업경영 악영향 우려 커져
이재명 후보 강조한 노동이사제
11일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석열 후보도 친노동 행보
국민연금 대표 소송제 주체
수탁위 일원화 추진도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고 제가 책임지겠다."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 말이다. 이로부터 한 달 반가량이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한 명이 선임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제도의 당사자가 아닌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큰 건 일선 기업으로의 확산이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민간 확산’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 역시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당위성을 그간 수차례 피력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쟁하듯 내놓는 공약도 ‘대선 리스크’로 현실화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나 주4일근무·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일선 노동자의 삶이나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 산적한데 명확한 공약으로 내놓기보다는 당장의 표심확보를 위해 사탕발림식 언사를 내놓고 있어서다. 재계 안팎에서 가뜩이나 오미크론발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공약을 쏟아낼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재계는 여야 유력후보가 산업분야와 관련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역시 각론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로 후보로 확정된 후 가장 먼저 노동단체를 찾는 등 다분히 표밭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대선 시계가 앞당겨질수록 표를 의식한 공약이 범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내부에 설치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재계를 압박하는 리스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상정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이 수탁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 기금손실이나 전문성 부족 나아가 기업압박용 소송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소송과 관련한 사안을 기존보다 하위에 있는 수탁위가 권한을 갖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연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공산이 크지만 경제계 의견수렴 없이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치적 배경이나 여론에 따라 소송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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