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차민영 2022. 1. 12.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 등 1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형식 규제 위반 시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는 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중가중 우려 해소..참작 사유 추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 등 1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형식 규제 위반 시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는 안이다.

위반경력에 따른 과태료 이중가중 우려를 해소하고 위반경력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한다. 위반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이를 단순화하고, 감경기준에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참작 사유를 추가한다. 동시에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 감경이 완료된 조정금액 중 가장 중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동일한 위반행위 종류도 정비한다.

방통위는 방송관계법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담당 과인 방송정책기획과는 지난해 10월 19일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