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강한나2 2022. 1.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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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1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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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1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9년 청년농업인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0년 기업 부담을 낮춘 정부지원형을 추가 시행해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1천705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는 1천320명이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인원 외에 90명을 신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다만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 30만 원, 도·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씩 월 80만 원을 적립되며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 원, 국비 18만 원, 도·시군 22만 원, 기업 10만 원씩 월 80만 원을 적립해 근로자는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에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기본형·정부지원형 모두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업인 30만 원, 도·시군 30만 원씩 월 6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천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17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담당부서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기업경영 안정화, 청년들의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마련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취업난과 결혼 포기,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을 완화하는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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