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도 상장리츠 투자 허용.."노후 자산형성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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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퇴직연금 외에 노후대비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공모리츠 심사 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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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퇴직연금 외에 노후대비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공모리츠 심사 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츠는 최근 국민들의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과 자금모집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 유인을 부여해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금융위·금감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30%에서 50%로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자(母子)구조의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한다.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으나 5000억원 이상으로 대형화되면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돼 투자에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 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이미 허용됐다.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도 향상시킨다.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해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정부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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