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정일웅 2022. 1.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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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 16일~내달 3일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한 연납고지서 7만9000여건을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납제도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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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16일~내달 3일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가령 연세액이 52만원인 2000cc 신규 차량의 경우 연납 시 4만7600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생긴다.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7.5%, 5%,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시는 최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한 연납고지서 7만9000여건을 일괄 발송했다.

연납신청은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또는 말소한 차량은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납제도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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