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투약 시작 '화이자 치료제', 누가 먼저 쓸까?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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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면역저하자 최우선 투약.. 전담 약국 통해 약 전달
이르면 다음주 중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DB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전후로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중 초도물량 일부 공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5주(2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오게 될 팍스로비드는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될까?

◇한정된 물량, 우선 투약 대상자는 '고위험군'

아직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팍스로비드 우선 공급 대상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팍스로비드 국내 공급 초도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약국을 통해 공유된 투여계획을 보면, 정부는 한정된 물량, 공급 시기, 나이, 치료방식(재택, 생활치료센터) 등을 고려해 중증화 고위험군에 팍스로비드를 우선 공급한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환자 또는 면역저하자가 최우선 투약 대상자이다. 그다음 순위는 증상 발생 5일 이내인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이다.

정부는 3월까지는 우선 공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사용하고, 공급이 안정되면 공급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대상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투여대상 범위는 주치의의 판단과 의약품 수급 상황,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내일(12일) 중 치료제 도입 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 격리는 그대로… 전달은 전담약국·보건소 협동

일반적인 약과 달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의사 진찰·처방부터 약 수령까지 간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의사 진료를 받고, 약은 대리인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 전담(담당) 약국(281개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입소 환자의 경우 센터에서 진찰 후 처방에 따라 팍스로비드를 바로 받아 복용할 수 있다. 반면,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 후 처방전을 전담 약국에 전송하면, 전담약국에서 처방대로 조제한 약을 재택 환자에게 배송한다. 이때 배송은 오 배송, 약물 파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자 대리인이 전담약국에서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 대리인의 약 수령이 어려운 경우, 지역 보건소 직원이 환자에게 약을 배송한다.

보건소 직원도 배송이 어려운 경우는 아직 대안이 없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대안을 고민 중이다.

◇실제 투약은 빨라야 다음 주

투약 우선순위, 전달 방법 등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실제 투약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의약품 처방을 위해서는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의 처방 코드, 약가가 확정되어야 하고, 재고량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정보 업데이트 등이 완료돼야 하는데 아직 진전된 것이 없다. 경구용 치료제 재고 관리 기능만 12일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 추가를 앞두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이 국내에 들어오는 이번 주부터 바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빠르게 움직였으나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에 팍스로비드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빠르면 다음 주 부터 실제 환자들에게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작용 관리는 지정 의료기관·전담 약국에서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하거나, 복용 이력이 있으면 투약이 불가능한 약물이 많아 부작용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그 때문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시작되면, 처방을 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가 이중으로 약물을 검토, 부작용을 예방할 예정이다.

일차로 처방 의사가 병용 금기 약물을 걸러내고, 조제 약사가 DUR과 복약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안전성을 검토한다. 복용 이력이 있으면 팍스로비드 복용이 불가능한 성분 일부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주로 사용돼 처방과정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정수연 정책이사는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약물 중에는 세인트존스워트처럼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돼 DUR로 확인되지 않는 성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게 될 환자들은 약사에게 반드시 복용하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이 생긴 경우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팍스로비드 복용 후 간 이상, 미각변화, 설사, 고혈압, 근육통 증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을 통해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 성분이며, 이 중 국내에 유통되는 성분은 총 23개이다. 23개 중 17개 성분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환자 상태를 의료진이 판단해 사용할 수 있지만, 6개 성분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6개 성분은 세인트존스워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피신, 아팔루타마이드인데, 이 성분의 약은 중단하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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