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와 우려 속 노동이사제 통과, 취지 맞게 잘 정착하길

2022. 1. 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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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평했다.

이미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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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노동계는 노사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평했다. 이미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재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공공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업에선 벌써부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개별 기업 노조를 넘어 강성 노동자 단체의 입김이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간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2016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후 현재 전국 10개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의 82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제도 도입으로 경영 투명성·공익성·이사회 운영 민주성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런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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