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재판 보도 트집잡아 언론사 제소하겠다는 여당

2022. 1. 1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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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과 제목 및 크기 등을 문제 삼아 수십 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다 무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로 규정하고, 보도를 차단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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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기사 내용과 제목 및 크기 등을 문제 삼아 수십 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기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 보도와 제목 크기까지 트집을 잡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제소 운운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압박이다.

민주당이 발끈한 기사는 전날 열린 대장동 비리 재판 관련 기사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대부분 언론은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 김씨 측의 공개 발언은 보도가치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불만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다”고 했다. 이날 조간신문들은 대부분 ‘이재명 지시’를 큰 제목으로 뽑았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진보적 성향의 언론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목과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소 카드를 꺼냈다.

대장동 관련 보도가 이 후보에게 유리할 리 없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수천억원대 개발 비리이고, 이 후보 부하 직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민주당의 언론 인식은 대개 이런 식이다. 이 후보는 틈날 때마다 “언론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공을 들인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도까지 바꾸려 한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다 무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로 규정하고, 보도를 차단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김씨 변호인의 공개 발언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규정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됐으면 중재위 제소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실제로 제소를 할지 아니면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한 엄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제소하더라도 언론중재위와 선관위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걱정스러운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왜곡된 언론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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