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지켰을 뿐인데" 손님 폭행에 두번 우는 자영업자들

하수영 2022. 1.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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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처]

최근 한 중년 남성이 코인노래방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나 나가달라는 사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KBS 캡처]

CCTV엔 남성 A씨가 영업이 끝난 코인노래방 문고리를 세차게 흔드는 모습이 잡혔다. 점주가 나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A씨는 오히려 점주를 폭행했다. 점주가 자리를 피하려 해도 집요하게 따라가며 폭행했다.

점주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부를 거면 불러라.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냐”고 말했다.

[KBS 캡처]


사건의 여파로 점주는 오른쪽 얼굴이 멍들고 이마와 정강이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도 “백신 패스 인증을 해 달라”는 점주 요청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욕설을 하고 나가버린 일이 있었다.

이 카페의 점주 권도현 씨는 “싸움까지 일으킬 정도로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욕을 해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상한 손님도 있다”고 털어놨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치이고 또 소비자에게 치이고, 가운데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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