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65세 이상·면역저하자에 처방한다

이우림 2022. 1.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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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AP]

오는 13일 도입 예정인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약 2만명분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에 우선 투여된다. 당초 정부는 60세 이상을 투여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초도 물량이 적어 연령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도물량, 65세 이상·면역저하자에 우선 투여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도입·사용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먹는 치료제는 총 100만4000명분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2000명분이다. 이 중 12일 들어오는 물량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 약 2만명분이다.

정부는 치료제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사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4일부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당초 60세 이상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초도 물량이 적어 65세 이상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70세 이상만 처방하면 넉넉하게 쓸 수 있지만, 처방 대상이 너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연령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60세 이상은 351명, 65세 이상은 250명, 70세 이상은 125명이다. 하루 250명에 처방하면 초도물량으로 약 80일 가량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자체·약국 상대로 사용법 교육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당국은 지난 10일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관리의료기관 담당 약국 등을 상대로 먹는 치료제 사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1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자 교육'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공급 관리 방안과 사용 안내가 설명돼 있다.

우선 초도 물량은 2월 셋째 주까지 5주 동안 2차례에 걸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91곳 담당약국 281곳에 공급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담당 의사가 입소자에게 처방을 내리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을 공급해준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진단·처방하면 담당 약국이 조제하고 지자체 보건소나 약국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단, 초도 물량이 넉넉하지 않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렉키로나주나 렘데시비르 등 주사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허가 기준에서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환자다. 12세 이상이어야 하고 몸무게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초도 물량의 경우 이 중에서도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억제 치료 중인 자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환자 ▶폐이식 환자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류마티스 환자 ▶비장 절제 환자 등이 포함된다.

무증상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3개의 알약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복용하게 된다. 다만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5일간 복용 중단 없이 완료해야 한다.


6개 성분 들어간 의약품 복용 시 투약 불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작용기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이 권장되지 않는다. 당국은 또 팍스로비드 투여 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안내한 병용 금기 약물은 총 28개로 이 중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23개다. 이 중 17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투약을 결정할 수 있지만 6개 성분의 경우 약제 복용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하다. 6개 성분은 항불안제인 세인트존스워트와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이다.

처방·조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지급한다.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본인부담금도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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