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현직 공수처 검사 피소…경찰 수사

한영혜 2022. 1.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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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검사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지난해 9월 현직 공수처 검사인 A씨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검사는 2019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막말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측은 같은 해 11월 폭행 때는 임신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검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이 형사고소로 맞선 사건”이라며 “이혼소송 중에 벌어진 지극히 가정사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내용 역시 공수처 검사 임용 전의 일로서 상당 부분 일방의 주장으로 보이며 해당 검사는 이를 반박할 근거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서울청 여청수사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배우자가 남편을 폭행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상급기관인 서울청 여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추후보도(2022년11월30일) =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 기사에 보도된 '임신 상태인 아내를 폭행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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