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10명 중 7명, 임대료 5% 이내 인상"

이동우 2022. 1.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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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1월 아파트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전체 2만4000건 중 임차인 77.7%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했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집주인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 기간내 갱신계약 가운데 전세로 거래된 1만8382건중 갱신권을 쓴 경우는 71.9%였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경우는 8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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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1월 아파트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전체 2만4000건 중 임차인 77.7%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세입자의 3명중 1명이 재계약때 갱신권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은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종전대비 5%만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해 5%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자율을 보장하고, 임차인과 더불어 임대인의 권리도 일부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분석 결과 이 기간에 이뤄진 전체 전월세 갱신계약 2만3705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약 1만6000건으로 67.8%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 갱신 계약의 77.7%에 달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했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집주인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에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사 기간내 갱신계약 가운데 전세로 거래된 1만8382건중 갱신권을 쓴 경우는 71.9%였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경우는 81.6%였다. 다만 월세계약 5323건 가운데서는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8%로 전세보다는 낮았고, 이중 인상률이 5% 이하인 경우는 64.4%였다. 월세보다는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임대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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