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한상욱 입력 2022. 1.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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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대행 김경태)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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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지도기간 운영 및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대행 김경태)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현황(2021년 11월말 기준). 자료=대전고용노동청.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건설 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월 3일부터 1월28일까지)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자율 인하는 연 1.5%→1.0% 로 기간은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21년 설 대비 1개월→2개월로 확대한다. 한도는 1인당 1천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이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담보 2.2%→1.2%이며 신용․연대보증 3.7%→2.7%이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21년 설 대비 약 1개월→2개월로 확대한다.

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이며 한도 증액은 사업주당 7천만 원→1억 원, 근로자 1인당 600만 원→1천만 원이다.

김경태 소장(청장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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