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회의 마쳐.. 김진욱 '성찰적 권한행사·적정성 고려한 수사' 당부

최석진 2022. 1.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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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열린 검사 회의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와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수사'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전체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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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 반성 입장 내놓지 않아 논란 이어질 듯
검사 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열린 검사 회의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와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수사'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전체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의 출범 배경과 책무를 설명한 뒤 최근 불거진 사찰 논란과 관련 적정성까지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는 여 차장은 회의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검사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오후 5시40분께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오늘 검사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검사 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적으로 개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TV조선이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의혹을 보도한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후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내지 통신내역 조회 사례가 계속 추가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십여 곳 언론사의 법조팀 내지 정치부 기자 160여명과 외신기자 4명 등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부 기자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정치인은 물론 공수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시민단체 대표, 한동훈 검사장의 미성년자인 자녀와 팬카페 회원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심의위원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수처 인사위원인 야당 추천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자문위원 A씨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실시된 공수처의 두 차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로 영장을 청구했고,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이다.

이날 검사 회의에서 김 처장이 '성찰적 권한 행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등 '사찰' 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과도한 통신조회에 대한 사과 내지 반성의 입장이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만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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