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정당 가입·노동이사제·광주 붕괴사고 후속 법안 등 본회의 통과

오주연 2022. 1.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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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통과됐다.

1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사원이사제 도입) ▲공직선거법(재외국민투표소 확대 등)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건축물관리법(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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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올해 첫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통과됐다.

1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사원이사제 도입) ▲공직선거법(재외국민투표소 확대 등)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건축물관리법(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그동안 재계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해왔지만,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본회의까지 상정,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120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사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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