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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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 기간, 시민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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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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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 성남시 |
경기 성남시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려고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다. 10만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급 대상으로 새로 포함한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병력이다. 사회복무요원 외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대체역은 현역,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력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성남시의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모두 63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 개정안은 또 입영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 시행일(2021.9.1) 이후 입영자 중에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 기간, 시민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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