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16세로..고3은 출마도 가능

배재성 2022. 1.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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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피선거권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당법도 개정되면서 고교 3학년은 정당 가입과 함께 당장 3월 9일재보궐선거에도 정당 공천으로 출마할 길이 열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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