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일제 반발.."민간기업 확산 우려"

박영국 2022. 1.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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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득세한 국내 실정에 부적합..사회적 합의도 없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단체들이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이지만 향후 민간 기업까지 적용 확대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여러 차례 재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도 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는 점을 언급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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