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이사제 졸속 추진..민간기업 확대 우려"

이혜영 2022. 1. 11.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본회의 통과에 "유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법은 공공기관의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총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