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표시광고법,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배출가스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표시광고법,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동훈 전 AVK 사장,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 AVK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감경됐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돼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1심은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모드와 실제 주행 모드의 유해 물질 배출량이 다르도록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들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벌금을 1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잔치 가서 축의금 냈는데 돌잡이 돈까지…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인상착의가 딱 저분이네"…야쿠르트 판매원, 20분 만에 실종노인 찾아내 - 아시아경제
- 청소하러 들어간 남성 5명, 순식간에 의식 잃고 쓰러진 이유 - 아시아경제
- 여친 권유로 처음 산 복권 1등 당첨…"친동생은 로또 1등 당첨자였어요" - 아시아경제
- "못 견디겠다" 방송 중 오열한 인기 유튜버…경찰까지 출동 - 아시아경제
- 여행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 외국인들 '악플세례' 왜 - 아시아경제
- 히치콕 영화 '새' 보는 듯…강남 한복판서 까마귀가 시민 공격 - 아시아경제
- "인권보호 못 받았다"…김호중, '이선균'까지 언급하며 경찰 맹비난 - 아시아경제
- "노인 보기 싫다" 민원에 창문 가린 요양원…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