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원 확정

최석진 2022.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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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표시광고법,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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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배출가스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표시광고법,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동훈 전 AVK 사장,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 AVK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감경됐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돼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1심은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모드와 실제 주행 모드의 유해 물질 배출량이 다르도록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들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벌금을 1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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