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2021년 행정·민원 감사 발표.. 25건 적발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2022. 1. 11.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평구청이 2021년 행정지원∙민원 분야 종합감사를 한 결과 총 25건 적발, 4명에 대해 주의조치 및 418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받은 부서는 은평구청 총무∙인사 업무를 하는 행정지원과와 문서관리∙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민원여권과다.

은평구청은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해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 행정지원과 13건, 민원여권과 12건 지적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은평구청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이 2021년 행정지원∙민원 분야 종합감사를 한 결과 총 25건 적발, 4명에 대해 주의조치 및 418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받은 부서는 은평구청 총무∙인사 업무를 하는 행정지원과와 문서관리∙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민원여권과다.

은평구청은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해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체다. 

행정지원과 감사 지적 사항은 ▲유사경력 호봉산정 부적정 ▲복지포인트 배정 부적정 ▲퇴직금 지급 부적정 ▲제로페이 회계 절차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정산 및 지급 부적정 ▲하자검사미실시 등 13건이다.

민원여권과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산 및 지급 부적정 ▲수수료 세외수입 처리 부적정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 관리 부적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절차 부적정 등 12건이다.

유사경력 호봉산정 부적정의 경우, 업무 관계자가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동일한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나 박사학위가 없는 해당 직원의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을 비동일분야 70% 이내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분야 100%로 인정하여 신규직원 유사경력을 총 2년 10개월을 과다산정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 분야는 100% 이내이고, 비동일 분야는 70% 이내에서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비동일 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 은평시민신문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이 부적정했던 것도 지적을 받아 시정하고, 44만 원 상당의 복지 점수를 회수했다.

실제 배정이 가능한 복지 점수를 초과해서 과다지급했다거나, 부부공무원 중 동일한 부양가족이 있을 때 둘 중 1명에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해야 함에도 2명 모두에게 이를 부여하여 과다배정한 경우도 지적을 받았다.

퇴직금 지급에서도 퇴직금 계산 시 근속 일수와 기본급 등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과다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행정지원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과소 지급분 84만 9660원 추가 지급 및 과다지급 분 2만 9390원을 회수했다. 또한 실무 수습직원 4명의 연가 보상비 총 7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미신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43만 8930원은 회수했다.

구청사 외부시설물 정비공사 4건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행정지원과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시행해야 하는 정기 검사를 연 1회만 시행했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만료일 전까지 최종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담당관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산 및 지급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해야 하지만, 일수를 잘못 계산하는 등 총 8명에게 7만 3060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대한 초과시간 인정 기준을 착오 적용해 야간근무시간 8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해 근무자 4명에 게 총 55만 4190원을 과다지급했다.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 관리에서 민원여권과는 수렵면허 신청 민원을 처리할 때 제출 근거 없는 신분증 사본을 수집했고, 첨부 서류 중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누락한 민원 2건과 수렵강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민원 3건을 수리하는 등 수렵면허 신규∙갱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