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씨티銀 차단법 나온다"..은행산업 발전 축소 우려(종합)

이광호 2022. 1.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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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사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업의 합병, 해산, 폐업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결정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도 금융위의 인가사항인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금융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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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융당국, 폐업 인가 방안 추진…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이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사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사전 인가가 필요하지만, 사업의 폐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은행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업의 합병, 해산, 폐업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일부 폐업의 경우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결정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도 금융위의 인가사항인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금융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하는 것을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금융위는 은행법 인가대상 확대 등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관해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 의원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민간기업 자율성·독립성 침해 우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일자리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서의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적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결국 은행산업의 발전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절차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업의 일부 폐지를 어느 범위로 정할 지, 은행의 경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민간기업"이라며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금융업에 관치·정치금융이 만연하다보니 이런 법안들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순위보다 낮은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폐업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분야에 새롭게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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