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韓 법률 전적으로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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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으며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의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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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으며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의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개정법에 맞게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인 제3자 결제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결제정책 변경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했고, 애플은 이미 자사 결제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날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방통위,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한민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애플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앱스토어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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