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 가구 원활한 '임신·출산·양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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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및 육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26가구, 2020년 27가구, 2021년 38가구 등 총 91가구에 홈헬퍼서비스를 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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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및 육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산 준비를 보조하는 산전 지원,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를 위한 산모 지원,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영아 지원, 양육과 관련한 가사 지원 등이다.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에는 목욕·기저귀 갈기·이유식·동화책 읽어주기 등 유아기 자녀 양육지원, 산부인과·소아과 병원 동행과 야외활동 등 외출 지원, 말벗이나 상담 등 정서 지원이다.
여성장애인 가정을 순회 방문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홈헬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이다.
양육 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하고,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장애인은 월 10시간 추가 제공도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등 수행기관 판단하에 하루 최대 8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장애 친화적 맞춤형 특화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 장애인복지과및 각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26가구, 2020년 27가구, 2021년 38가구 등 총 91가구에 홈헬퍼서비스를 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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