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옥외광고물 92% 무허가·미신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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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의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풍수해 대비 점검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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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옥외 광고물의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규 설치와 연장허가(3년 주기)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8개 지자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73만 개 중 67만 개(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면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광고주의 규정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풍수해 대비 점검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를 조사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 4010개 광고물이 추락·전도하는 등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행안부는 현재까지 내풍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옥외광고물 설계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 방안이 없어 옥외광고물이 강풍에 의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강풍에 취약하거나 사고 시 피해가 큰 광고물에 대해 태풍 영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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