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2월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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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공무원들의 법정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에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1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구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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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공무원들의 법정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에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1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북구는 평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구청과 13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구는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점심시간에 방문한 민원인이 편히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돕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구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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