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보석석방 청탁' 전관 변호사,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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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변호사(59)와 윤모(55) 변호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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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변호사(59)와 윤모(55) 변호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경비를 요구해 총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 담당은 같은 법원 형사8단독 장모 판사로 윤 변호사와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서 변호사 측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윤 변호사 등 2명을 추가 선임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지급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보관했다가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온 후 2억원을 전달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판사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임 비용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사는 "설령 윤 변호사에게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할 것을 부탁했더라도 A씨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금품을 전달했을 뿐이지,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111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 측은 'A씨와 논의한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모두 서 변호사가 중심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순차공모는 다른 공모자의 공모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억2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보석과 관련해 듣기 전인 착수금 2000만원을 받은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45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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