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을 독립분야로 인정하는 '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동현 2022. 1.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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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분야로 인정하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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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공연 현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분야로 인정하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뮤지컬업계는 그동안 뮤지컬이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고 있어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 소외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다.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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