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전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박윤서 2022. 1.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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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 농구선수 기승호(37)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승호는 법정에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우승에 실패해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승호는 4강 플레이오프가 종료된 지난해 4월 26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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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 농구선수 기승호(37)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기승호는 법정에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우승에 실패해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승호는 4강 플레이오프가 종료된 지난해 4월 26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재석은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승호는 KBL로부터 제명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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