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중대재해법 비상..2016년부터 244명 일하다 숨져

김기찬 2022. 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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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공공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산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형사 처벌된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9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35명이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다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11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16일), 국가철도공단(24일)과 간담회를 연 뒤 세 번째다. 간담회에는 각 회사의 안전경영실장,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안전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산재 사고 사망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발주·수행사업 현장에선 최근 5년 동안 53명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에는 11명이 세 기관이 발주·수행한 근로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가 넘는 수치다.

특히 KT의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2016~2020) 동안 3대 통신사(KT, SKT, LG유플러스)가 발주·수행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26명)의 77%가(20명) KT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숨져 LG유플러스(4명, 66.6%)에 이어 33.3%를 차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안전관리에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전신주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정 사장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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