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코넬 등 美 유명 사립 대학, 학생 선발 담합 혐의로 무더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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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코넬 등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유명 사립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무더기 피소됐다.
대학 졸업생 5명이 16개 미국 명문 사립 대학을 상대로 담합 혐의를 제기하며 지난 9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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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예일, 코넬 등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유명 사립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무더기 피소됐다.
대학 졸업생 5명이 16개 미국 명문 사립 대학을 상대로 담합 혐의를 제기하며 지난 9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5명은 모두 피소된 16개 대학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피소된 대학이 담합을 통해 학부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줄였으며 이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학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낼 역량이 없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대학이 담합한 탓에 결과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17만명의 학비 지원 대상자들에게 수 억달러 비용이 과잉 부담됐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16개 대학은 모두 568 총장 모임(568 Presidents Group)에 소속된 대학으로 확인됐다.
568 총장 모임은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이 1998년 결성한 단체다. 니드 블라인드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장학금 신청 여부 등 학생의 재정형편을 따지지 않는 정책을 뜻한다. 1994년 도입된 미국 학교 개선법은 제 568조에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하는 학교에는 반독점 예외 조항을 적용하다고 명시했다.
원고측은 568 그룹이 568조 예외 조항에 따라 니드 블라인드 선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은 정반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568 총장 모임에 속한 대학들이 되레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공동의 방식을 적용하는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면 반독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조항을 불법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또 이번에 피소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과거의 기부자들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 기부자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특혜를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유명 사립 대학은 아메리칸 드림의 게이트키퍼였다"며 "사회적 계층 이동의 통로를 좁혔다는 점에서 사립 대학의 부정 행위는 지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나왔다. 미국의 사립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수 십년간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현재 등록금은 각각 5만9950달러, 6만514달러다. 기숙사비, 교재비 등이 포함되면 비용은 8만달러에 육박한다.
이번 소송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다수가 피소됐다. 피소된 대학에는 브라운, 시카고대, 다트머스, 듀크, 에모리,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공과대 등이 포함됐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피소되지 않은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대학 뿐이다. 하버드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제한할 수 있다며 568 그룹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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