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받으세요'

강한나2 2022. 1.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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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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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충북도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절세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의 41.2%인 33만 9천 대가 1월 중에 연납해 636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면서 납세자들은 82억4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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