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내 최저임금 1만6000원대로 22%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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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연내 최저임금을 9.82유로(약 1만 3328원)에서 12유로(약 1만6287원)으로 22% 인상을 단행한다.
10일(현지시간) dpa등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이 연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일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적어 저임금 비중이 특히 높은 여성과 구동독지역 주민 등 수백만명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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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독일 정부가 연내 최저임금을 9.82유로(약 1만 3328원)에서 12유로(약 1만6287원)으로 22% 인상을 단행한다.
10일(현지시간) dpa등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이 연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라프 숄츠 총리는 후보 시절 1년 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최저임금은 12유로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지난 1월 1일부로 시간당 22센트 인상돼 현재 시간당 9.82유로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새로 출범한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 독일의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법률을 통해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하일 장관은 "사용자협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숙제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단체협약에 구속되는 종사자는 전체의 4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많은 이들이 과도한 저임금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데도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일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적어 저임금 비중이 특히 높은 여성과 구동독지역 주민 등 수백만명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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