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설 연휴 전 기업당 '최대 1억원' 대출이자 지원

정일웅 2022. 1.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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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반대로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기업은 설 연휴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대출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설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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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12일~16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년의 대출기간 중 2%p의 이자를 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이다.

반대로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기업은 설 연휴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대출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설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 또는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한 조치”라며 “도는 지역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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