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름서 '넥슨' 제외

정일웅 2022. 1.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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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름에서 후원 기업인 '넥슨' 명칭을 제외하고 병원 운영에 관한 넥슨 측의 관여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9년 10월 넥슨재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정해 후원 기업 이름을 병원명에 포함시키는 것과 병원장을 임명할 때,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감할 때 각각 시와 넥슨재단이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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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관저동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물 조감도.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름에서 후원 기업인 ‘넥슨’ 명칭을 제외하고 병원 운영에 관한 넥슨 측의 관여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입장을 넥슨재단에 전달한 상태로 현재 양측이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9년 10월 넥슨재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정해 후원 기업 이름을 병원명에 포함시키는 것과 병원장을 임명할 때,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감할 때 각각 시와 넥슨재단이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병원명에 기업 명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대전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여론과 보건복지부 의견 등을 받아들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름에 ‘넥슨’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병원장 임명 등 인사와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때 넥슨재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 부문의 협약 내용은 삭제하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상호 협의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게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부자로서 넥슨재단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개원 후 병원의 정상적 운영과 재정적 기여 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는 현재 넥슨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을 추진하는 중으로 만약 넥슨재단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기부금을 반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넥슨재단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100억원의 후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던 당시에 넥슨과 선의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시민단체와 의회 등에 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지 못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는 넥슨재단과의 협약 개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올해 말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에서 처음 건립되는 어린이재활병원으로 대전 서구 관저동 567-10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5층(7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이 병원이 개원하면 충청권역에 6000여명의 장애아동이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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