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접종 안하면 아동학대" 맘카페 뒤집힌 이 법안 진실
“자녀한테 코로나 백신 접종 안 시키면 아이랑 부모를 떨어트려 놓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얼른 반대해 주세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맘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급속도로 퍼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법 일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하루만에 9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우리 아이 강제 접종 반대’ ‘공산주의 국가냐’ ‘통제 법안 철회하라’ 등 소아·청소년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대거 몰렸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 기관에 보냈는데,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분리시켜 위탁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다.
그런데 어쩌다 이 법안이 백신 접종을 안하면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는 소문의 타깃이 됐을까. 누군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를 법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퍼뜨렸기 때문이다. 점검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한 항목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다. 법안과 점검표 내용을 합치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아이와 강제 분리시킨다는 소문이 완성된다.
아동 '예방접종'에 코로나19백신 포함 안돼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도 “점검표는 아동 기관 종사자들이 항상 면밀히 관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점검표에 있는 문항 한 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로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김수진 변호사는 “필수예방접종을 수차례 하지 않았다면 아동 방임이나 학대로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그런 것과 아예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의도가 큰 만큼,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복지법상 죄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불안 부추기는 백신 정책에 헛소문 확산"
이런 소문이 확산된 배경에는 소아·청소년 백신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서울의 한 아동상담센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리 없는 일인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혼란스럽고 백신접종 효과도 의료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억지 주장이 나와도 확인을 해보기 보다는 화부터 나고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도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장려하는 정책을 폭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소문도 힘을 얻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의원 "가짜뉴스 강력 대응할것"
개정안을 발의한 전주혜 의원실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법으로 둔갑되어 일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내용도 다듬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거진 이슈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교정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김도연 인턴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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