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지난해 기준 수사대상 19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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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최소 190개 기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노동자 사망사고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했는지를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업장이 190곳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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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최소 190개 기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노동자 사망사고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했는지를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업장이 190곳이었다고 했다. 법이 시행됐다면 190개 기업 경영진은 직접 수사를 받았을 것이란 의미다. 건설업이 10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각각 43곳, 38곳이었다.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 수치다. 2020년 기준 수사 대상 사업장은 184곳이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초에도 동일한 목표를 내놨지만,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가 828명까지 늘면서 실패했다. 산재 사망자 수 감축 목표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 제시한 505명과 비교할 때 훨씬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산재 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358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조92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예방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대검찰청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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