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해외직구 못 한다"..사이트 접속 차단

나예은 2022. 1.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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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해,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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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해,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약품 두 종류를 박스당 각각 11만원과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이날 식약처가 요청한 심의에 대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써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 요구인 접속차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수입은 식약처의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광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방심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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