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나왔던 제주 변호사 살해 공모 피고인에..檢 무기징역 구형

정혜정 2022. 1. 10. 2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 뉴스1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김모(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을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와 함께 이모(당시 45세)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손씨는 2014년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철저한 준비 끝에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지만 지금도 사건의 배후나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며 "또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친구인 손씨 대신 유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다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결국엔 살인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란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검사 또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뒤라 나를 살인범이라 확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손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씨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