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0만원 빚에 극단선택..엄마 아빠 살고 4살 아이만 죽었다
한영혜 2022. 1. 10. 22:03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4살짜리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1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4년 전에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채무에 시달렸다.
A씨는 매월 변제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약 2000만원에 이르자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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