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받던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져 ..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네살배기 아이만 숨졌다.
살아남은 부모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죄로 법정에 섰다.
채무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은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 압박을 받다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남편과 4세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거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네살배기 아이만 숨졌다. 살아남은 부모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죄로 법정에 섰다.
채무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은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 압박을 받다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남편과 4세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하자 A씨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지만 아이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살아남은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시장 역대급 대폭락 시작…당장 '이것' 꼭 사야"…부자아빠 경고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
- "우리 소녀들 인질로 잡아"…이란축구협회, 선수들 호주 망명에 격한 반발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아직도 박나래와 연락하냐" 질문엔 '침묵'
- 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 파리 한복판서 인파에 포위된 제니, 악성 루머에 결국 소속사 칼 빼들었다
-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예쁘니까 무죄"라던 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되자 반응이
- "배려가 먼저냐, 에티켓이 먼저냐" 한석준 이어폰 발언에 누리꾼 의견 팽팽
- "피난소에서 성적 행위"…日 AV, 대지진 15주기 앞두고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