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독소조항? 개발이익 환수조항"

박정훈 2022. 1.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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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김만배 씨 변호인측은 "공소장에는 (초과이익환수 배제 등) 독소조항 7개가 언급된다.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개발 방침이 충돌할 때, (공공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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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방침 따른 것"..이 후보 측도 "성남시 방침일 뿐" 일축

[박정훈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선대위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김만배 씨 변호인측은 "공소장에는 (초과이익환수 배제 등) 독소조항 7개가 언급된다.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개발 방침이 충돌할 때, (공공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공보단 측도 이날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전후 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히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 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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