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사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