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정혜정 2022. 1. 10. 1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임현동 기자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