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2. 1.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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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1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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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유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1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정된 2곳을 포함하면 총 7곳이다.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는 유일하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KAHF)’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와 ‘환자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영재 화순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장(내분비외과 교수)은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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