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은 비위생 업체 행정처분 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인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리꾼 '시끌'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아이 실수로 깨뜨린 2000만원짜리 도자기…박물관 대처는? - 아시아경제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사실상 공개열애?"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2세와 공식행사 참석 - 아시아경제
- "저출산 맞냐,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라"…키즈카페 직원 막말 논란 - 아시아경제
- "예고없는 야외수업에 선크림 못 발라"…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 아시아경제
- "해도 해도 너무하네"…'범죄도시4' 스크린 독점에 분노한 영화계 - 아시아경제
- "민희진, 가부장제와 싸우는 젊은 여성"…외신도 주목 - 아시아경제
- [청년고립24시]고립의 끝에 남겨진 흔적들…"엄마·아빠 보고 싶다, 미안하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