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없이 목회자 비리 의혹 전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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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거 없이 목회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前) 부인에게 전파 금지 명령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29일 목사 S씨가 전 부인 J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글이 계속 전파될 경우 S목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전파 금지 결정을 냈다.
이에 S목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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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거 없이 목회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前) 부인에게 전파 금지 명령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29일 목사 S씨가 전 부인 J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J씨의 적시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글이 계속 전파될 경우 S목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전파 금지 결정을 냈다.
앞서 J씨는 S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유포했다.
이에 S목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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