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공무원 타임오프제 국회 통과..대선 앞두고 노동계 숙원 처리했지만..

노승욱 2022.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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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민원인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해 말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모습. (매경DB)
노동계 민원인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와 공공 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등 친노동계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기업 등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 권한도 부여된다. 노동이사제 적용 기관인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1명씩 둬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며, 선정은 과반수 노동자가 속한 조합의 대표가 추천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 세금으로 노조 봉급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과거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가 도입될 경우 5년간 총 1259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군소 교원 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노조를 설립하기만 하면 봉급을 받는 전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는 경영계 반발로 그간 처리가 지연됐던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잇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 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통해 “강성 노조가 공공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승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2호 (2022.01.12~2021.01.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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