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댕댕이 치료비 좀 낮아질까..동물병원, 수술 전 예상 진료비 미리 고지해야

윤은별 2022.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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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없어진다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 수술 등을 하기 전 예상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줘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 비용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올 7월부터 생긴다. 2024년 1월부터는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2호 (2022.01.12~2021.01.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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