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55만개사 선지급 받는다

문수정 2022. 1.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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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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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선지급금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난해 4분기와 이번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선지급을 받는 셈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과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받을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는 받을 수 있다.

실제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다음 달 중순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잔액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잔액 상환금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실제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으로 확정돼 4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경우 월 3333원의 이자를 내고 5년 안에 갚으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 다음달 말부터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인되는 업체 등에 250만원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다음 달 중순 공지될 예정이다.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선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도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진행된다. 오는 19~23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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